함안군체육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등 제출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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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향훈 작성일 22-11-10 22:44 조회 174회 댓글 0건본문
2022. 12. 22. 실시하는 제43대 함안군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후보자의 자격)제2항,제7항에 의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 단체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인 경우 2022. 11. 22.까지 (선거일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을,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인 경우 그 직을 2022. 11. 22.까지(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하므로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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