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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육대회 안전관리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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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용남 작성일 23-03-23 12:35 조회 1,10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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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육대회 안전관리 방안 안내』 


이태원 사고 이후 각종 축제 및 옥외행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2023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각종 체육대회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종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규모별 안전관리 절차】

□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상 체육 행사

옥외행사 : (행사 주최・주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시군 안전부서) 심의 및 안전점검

추진절차

 

안전관리계획 수립

(옥외행사 주최·주관자)

심의(신고)

요청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신고

안전관리계획 검토

(도 사회재난과)

알림

안전관리계획 통보

(도 주관부서)

 

안전점검

- 순간참여인원 500명 이상

- 의견수렴(안전부서, 소방, 경찰)

- 행사개최 1개월 전

- 시군 체육부서 제출

시군 체육부서

→

시군 안전부서

- 순간참여인원 1,000명 이상

- 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시군 체육부서

→

道 사회재난과

- 검토 및 보완

- 시군(안전총괄부서) 통보
- 행사 개최 5일 전까지

道 사회재난과

→

도 체육지원과
시군 안전부서

- 시군(체육부서), 경찰, 소방 안전관리 철저 통보

 

- 시군 자체안전점검

- 도 표본점검

(사회재난과)


*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아닌 전체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일 경우 시.군 체육부서와 협의 후 신고


안전관리 계획 주요내용

- 행사장소 및 시설 등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

- 참여자 이동 동선 유지, 비상대피 계획, 화재・테러 및 인명피해 예방 조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담당자 비상연락망,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 수립 등


□ 순간 최대 참여인원 500명 이하 체육 행사

옥외행사(실내행사 포함) : (행사 주최・주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추진절차

 

안전관리계획 수립

(옥외행사 주최·주관자)

 

안전관리계획 검토

(시군체육부서, 도체육회)

 

안전점검

- 순간 참여인원 500명 이하

- 필요시 의견수렴(안전부서, 소방, 경찰)

- 행사 개최 10일전까지

- 시군 체육부서 및 도체육회 제출

→

- 검토 및 보완

- 행사 개최 5일 전까지

- 보조금 신청시 안전관리 계획 제출,

지급시 안전관리 계획 검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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