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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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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민래 작성일 21-11-16 16:12 조회 57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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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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