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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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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용남 작성일 22-11-23 18:11 조회 3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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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

호를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상담· 신고 절차를 안내하오니 관련근거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신고행위 예시

 

 가. 체육계 인권침해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감독, 코치 등)의 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체육활동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 심부름을 강요하거나 돈을 빼앗는 행위, 성희롱 등도 포함됩니다.

 

 나. 스포츠 비리란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시비리, 체육단체 등의 횡령배임 등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 신고 접수 방법

 

. 온라인(홈페이지/이메일)

- 홈페이지 상담 · 신고 : https://www.k-sec.or.kr / 이메일 상담 · 신고 : with@k-sec.or.kr

. 전화

- 1670-2876 / 02-6220-1376

- 상담시간 : 평일 오전9~오후9(오후12~오후1:점심시간/오후6~오후7:저녁시간)

. 방문 ·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접수 담당자(: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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