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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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민래 작성일 21-11-16 16:12 조회 657회 댓글 0건본문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1-68호.pdf (80.7K) 48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16 1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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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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